금융당국은 지난 해 10월 한국은행으로부터 특별융자(특융)를 지원받은 종금사 가운데 인가 취소되는 8개 종금사에 대한 대출금을 해당종금사의 거래은행으로부터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은행들이 0.5∼1.0%의 수수료를 받고 한은 특융을 종금사에 중개해 줬다가 해당 종금사의 인가취소 로원리금을 대신 갚아야 할 위기를 넘긴 것이다.
당국은 부도유예협약 관련 여신이 자기자본의 50%를 넘는 16개 종금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거래은행을 통해 총 1조원의 특융을 지원한 바 있으며,종금사에 문제가 생길 경우 특융을 중개해 준 거래은행으부터 대출금을 상환받기로 했었다.<오승호 기자>
당국은 부도유예협약 관련 여신이 자기자본의 50%를 넘는 16개 종금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거래은행을 통해 총 1조원의 특융을 지원한 바 있으며,종금사에 문제가 생길 경우 특융을 중개해 준 거래은행으부터 대출금을 상환받기로 했었다.<오승호 기자>
1998-02-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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