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불만 완전 해소해야 가능”
수도권 시티폰사업자인 서울이동통신이 오는 15일부터 서비스를 종료키로 하고 일부 가입자들에게 통보했으나 정보통신부는 가입자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서울이통은 지난달 24일 자사 가입자중 이용료를 내면서 통화실적이 거의없는 고객 3만명에게 최근의 급속한 해지자 증가 및 과다한 접속료 부담으로 사업여건이 나빠져 이 날짜에 서비스를 끝낼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그러나 신청서를 접수한 정보통신부는 “시티폰사업은 공공서비스에 해당한다”면서 “가입자들의 불만사항을 완전히 해소하지 않는 한 사업 폐지를 승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유상덕 기자>
수도권 시티폰사업자인 서울이동통신이 오는 15일부터 서비스를 종료키로 하고 일부 가입자들에게 통보했으나 정보통신부는 가입자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서울이통은 지난달 24일 자사 가입자중 이용료를 내면서 통화실적이 거의없는 고객 3만명에게 최근의 급속한 해지자 증가 및 과다한 접속료 부담으로 사업여건이 나빠져 이 날짜에 서비스를 끝낼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그러나 신청서를 접수한 정보통신부는 “시티폰사업은 공공서비스에 해당한다”면서 “가입자들의 불만사항을 완전히 해소하지 않는 한 사업 폐지를 승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유상덕 기자>
1998-02-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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