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유 재경원 산업경제과장(폴리시 메이커)

김대유 재경원 산업경제과장(폴리시 메이커)

곽태헌 기자 기자
입력 1998-02-02 00:00
수정 1998-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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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퇴출·갱생 경제성 기준 결정”/회사 정리때 채권자 의견 최대한 반영

“경쟁력을 잃어 존속이 어려운 기업들은 빨리 퇴출 시키는 게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기업을 살릴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살릴 절차를 빨리 마련할 필요가 있지요”재정경제원 김대유 산업경제과장의 얘기다.

최근 재경원과 법무부가 회사정리 관련 법률인 회사정리법 파산법 화의법의 개정시안을 마련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보다 신속한 절차를 통해 퇴출시킬 기업과 살아남을 기업을 정확히 선별하는 게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는 등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어떤 기업을 퇴출시킬 것인 지,갱생절차를 밟도록 할 것인 지의 판단 기준은 경제성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살렸을 때의 가치가 퇴출시켰을 때의 청산가치보다 높으면 존속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퇴출시키는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경제성은 별로 고려되지 않았다.고용인력이나 지역경제의 기여도,규모 등 공익성을 주로 고려해왔다.그래서 실제 경제성은 없지만 무리하게 살려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켜온 면도 없지 않다.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의 경우 부채총액이 자산총액보다 많으면 50% 이상의 자본을 줄일 수 있도록 하면서 제 3자 인수가 촉진될 수 있게 했다.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려는 측면이다.

“그동안 회사정리 과정에서 채권자의 역할은 미미했지만 앞으로는 채권자들이 채권자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면 법원은 받아들이는 쪽으로 할 생각입니다”법원과 기업의 관리인은 채권자협의회가 요청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회사정리 계획을 제대로 지킬 가망이 없으면 현재는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만 정리절차를 폐지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채권자의 신청에서도 이뤄질 수 있다.

“원래 화의는 이해관계자도 적고 채무자도 적은 작은 기업에 맞지만 요즘에는 대기업들도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화의를 신청하는 등 악용되고 있습니다.채권자가 화의 취소신청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조치를 통해 화의제도가 왜곡되는 것은 막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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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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