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의원 벌금 500만원/서울지법 선거법 위반 혐의

홍준표 의원 벌금 500만원/서울지법 선거법 위반 혐의

입력 1998-01-27 00:00
수정 1998-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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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26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홍준표 피고인(서울 송파갑)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재정신청 사건 선고공판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홍피고인은 지난 4·11 총선에서 선거운동 조직인 잠실시영아파트 협의회에 2천4백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2월29일 공소유지담당 민경식 변호사(47)에 의해 징역 2년을 구형을 받았다.<조현석 기자>

1998-01-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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