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의원 벌금 500만원/서울지법 선거법 위반 혐의

홍준표 의원 벌금 500만원/서울지법 선거법 위반 혐의

입력 1998-01-27 00:00
수정 1998-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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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26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홍준표 피고인(서울 송파갑)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재정신청 사건 선고공판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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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피고인은 지난 4·11 총선에서 선거운동 조직인 잠실시영아파트 협의회에 2천4백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2월29일 공소유지담당 민경식 변호사(47)에 의해 징역 2년을 구형을 받았다.<조현석 기자>

1998-01-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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