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일 정부에 배상책임”/유 외무

“위안부 일 정부에 배상책임”/유 외무

입력 1998-01-27 00:00
수정 1998-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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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청구권 협정때 불법성 논의 안돼/통외위,조업중단 결의

유종하 외무장관은 26일 국회 통일외무위 답변을 통해“지난 65년 한일 양국간 재산 및 청구권 협정 체결당시 군대위안부 문제의불법성이 논의되지 않은 상태였다”면서 “따라서 일본이 지금와서 위안부문제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고 밝혔다.<관련기사 4면>

유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우리 정부 고위당국자가 처음으로 종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한편 통일외무위원회는 이날 일본측의 한일어업협정 파기와 관련,한일조업자율규제 무기한 중단,주일대사 소환 등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황성기 서정아 기자>

1998-0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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