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주소지를 잠깐 옮긴 뒤 다시 전입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재전입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자보다 우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형선대법관)는 25일 세입자 한모씨가 마산농협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사건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심에서 판결한 원고패소 결정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은 이미 전출 당시 상실되기 때문에 재전입전의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형선대법관)는 25일 세입자 한모씨가 마산농협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사건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심에서 판결한 원고패소 결정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은 이미 전출 당시 상실되기 때문에 재전입전의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8-01-2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금메달 딴 뒤 지퍼 훌렁” 브래지어 노출한 레이르담…“15억 추가 수익”[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8/SSC_2026021806542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