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3일 ‘인사청문회 법률안’을 전격적으로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청문회 문제를 두고 신여권과 신야권의 한판 대결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야간 청문회 대결은 시기적으로나 내외의 여건상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본 난은 지난 17일자에서도 인사청문회제도는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선거공약일뿐 아니라 시대적 추세로 보아서도 도입이 당연한 일이지만 이번 조각때부터 실시하려는 어떤 시도도 무리임을 지적한바 있다.
한나라당은 이 법안을 제출하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첫 조각때부터 적용하겠다고 의욕을 보이고 있다.이 법안에 따르면 국회에 20인 이내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대상을 국무총리,대법원장 등 국회임명동의 대상은 물론 정부의 장·차관,청장급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임시국회가 열리자마자 법안통과가 돼도 새정부 출범까지는 20여일의 시일밖에 없다.그 짧은 기간동안 차관,청장까지 무슨 방법으로 청문회를 다 할수 있다는 얘긴지 이해할 수 없다.
설령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하루에 몇명씩 해치우는 청문회라면 안하느니만 못할것이다.인사청문회란 주요 공직자가 될 인물의 능력은 물론 법률적,사회적 적정성을 가리고 도덕성까지도 검증하자는 것이다.
인사청문회는 대단히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제도다.이런 제도를 극히 권위주의적이고 토론문화가 정착돼있지 않은 한국에 도입하는 일은 그렇게 간단치 않은 일이다.제도의 도입단계에서부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보도대로라면 이런 정황을 모를리 없는 한나라당이 법안을 밀어붙이기로 한것은 신여권에 거야의 본때를 보여주고 당의 결속을 다지려는 계산이 깔려있다고 한다.만에 하나 그렇다면 더욱 문제다.오랜 집권경험이 있는 한나라당의 야당실험은 보다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야간 청문회 대결은 시기적으로나 내외의 여건상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본 난은 지난 17일자에서도 인사청문회제도는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선거공약일뿐 아니라 시대적 추세로 보아서도 도입이 당연한 일이지만 이번 조각때부터 실시하려는 어떤 시도도 무리임을 지적한바 있다.
한나라당은 이 법안을 제출하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첫 조각때부터 적용하겠다고 의욕을 보이고 있다.이 법안에 따르면 국회에 20인 이내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대상을 국무총리,대법원장 등 국회임명동의 대상은 물론 정부의 장·차관,청장급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임시국회가 열리자마자 법안통과가 돼도 새정부 출범까지는 20여일의 시일밖에 없다.그 짧은 기간동안 차관,청장까지 무슨 방법으로 청문회를 다 할수 있다는 얘긴지 이해할 수 없다.
설령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하루에 몇명씩 해치우는 청문회라면 안하느니만 못할것이다.인사청문회란 주요 공직자가 될 인물의 능력은 물론 법률적,사회적 적정성을 가리고 도덕성까지도 검증하자는 것이다.
인사청문회는 대단히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제도다.이런 제도를 극히 권위주의적이고 토론문화가 정착돼있지 않은 한국에 도입하는 일은 그렇게 간단치 않은 일이다.제도의 도입단계에서부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보도대로라면 이런 정황을 모를리 없는 한나라당이 법안을 밀어붙이기로 한것은 신여권에 거야의 본때를 보여주고 당의 결속을 다지려는 계산이 깔려있다고 한다.만에 하나 그렇다면 더욱 문제다.오랜 집권경험이 있는 한나라당의 야당실험은 보다 합리적이어야 한다.
1998-01-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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