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국내대 편입학 확대/조기귀국 대책

유학생 국내대 편입학 확대/조기귀국 대책

입력 1998-01-25 00:00
수정 1998-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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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여석 17,500명 추가선발 허용/실직자 자녀 등록금 납부연장·융자 적극 유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교육부는 24일 달러화 폭등에 따른 해외유학생의 조기귀국 대책으로 이들이 국내대학에 입학하거나 편입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실직자 자녀에게 등록금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거나 분납제를 실시하고,장학금과 학자금의 융자혜택을 우선 부여토록 각 대학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인수위와 교육부는 편입학의 경우 각 대학이 97년 일반편입학이나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특례편입학으로 뽑고 남은 인원을 추가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각 대학의 지난해 편입학 여석인원은 97년 일반편입학이 1만3천여명,특례편입학이 4천500여명이다.이에 따라 모두 1만7천500여명의 귀국유학생이 국내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게된다. 그러나 이 제도가 관례화되면 해외유학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편입학 자격은 오는 6월말 이전에 귀국한 사람으로 해외대학에 1년 이상 재학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또 해외고교에 재학중이거나 귀국한 학생에 대해서도 재외국민특별전형제도를 보완,각 대학이 지난해 특별전형에서 입학시키지 못한 4천500여명을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유학생의 국내대학 입학자격 역시 오는 2월28일 이전에 귀국한 사람으로 해외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해 2년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제한된다.<서동철 기자>

1998-01-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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