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법규 못챙겨 미성년에 무기 선고

재판부 법규 못챙겨 미성년에 무기 선고

입력 1998-01-24 00:00
수정 1998-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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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무기징역 이상을 선고할 수 없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3일 서울지법과 고법에 따르면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이태원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인 대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재미교포 에드워드 리 피고인(18)에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변호인측은 피고인이 79년 7월26일생으로 97년4월3일 사건 발생 당시 18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한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처벌법이 적용돼 징역 20년 이상을 선고할 수 없다며 항소했었다.<김상연 기자>

1998-01-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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