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징벌 수갑·포승 사용은 위법”/대법,국가에 배상판결

“재소자 징벌 수갑·포승 사용은 위법”/대법,국가에 배상판결

입력 1998-01-23 00:00
수정 1998-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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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22일 박모씨(경기 시흥시 신천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교도소가 재소자에게 징벌을 목적으로 수갑과 포승 등 계구를 사용했다면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피고는 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형법상 교도소 안에서 수갑과 포승 등 계구를 사용하는 것은 재소자의 소요·폭행·도주·호송 등 국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되고 징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면서 “교도소측이 독방에 수감돼 더 이상 계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원고를 9일동안 신체적으로 억압한 만큼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8-01-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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