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22일 박모씨(경기 시흥시 신천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교도소가 재소자에게 징벌을 목적으로 수갑과 포승 등 계구를 사용했다면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피고는 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형법상 교도소 안에서 수갑과 포승 등 계구를 사용하는 것은 재소자의 소요·폭행·도주·호송 등 국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되고 징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면서 “교도소측이 독방에 수감돼 더 이상 계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원고를 9일동안 신체적으로 억압한 만큼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형법상 교도소 안에서 수갑과 포승 등 계구를 사용하는 것은 재소자의 소요·폭행·도주·호송 등 국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되고 징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면서 “교도소측이 독방에 수감돼 더 이상 계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원고를 9일동안 신체적으로 억압한 만큼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8-01-23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