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수 수뢰 영장/눈썰매장 허가 관련

장성군수 수뢰 영장/눈썰매장 허가 관련

입력 1998-01-22 00:00
수정 1998-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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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남기창 기자】 광주지검 특수부는 21일 위락시설 허가와 관련,업자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김흥식 전남 장선군수(61)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등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군수는 지난해 7월 관사에서 장성군 장성읍 덕진리 눈썰매장 허가와 관련해 양모씨(38)로 부터 현금 2천만원과 양주 3병을 받은 혐의다.

1998-0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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