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동일인 여신한도’에 운다

대기업 ‘동일인 여신한도’에 운다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8-01-22 00:00
수정 1998-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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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개 업체 한도초과로 신규대출 못받아/외화대출 기업 환율 폭등으로 더 어려워

은행이 신용이 좋은 대기업들에게 대출을 하고 싶어도 못해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지난 해의 환율폭등 여파로 기업들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한도(동일인 여신한도)가 이미 꽉 차 있거나 한도를 초과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각 업체에 은행대출이 골고루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편중여신관리제의 하나인 동일인 여신한도가 환율폭등이라는 경제여건의 변화에 의해 기업에의 대출을 어렵게 하는 변수로 급부상한 것이다.금융시스템의 불안으로 인한 은행권의 심리적인 요인에 제도적인 요소가 가미된 셈이다.

◇동일인 여신한도=현행 은행법에는 은행이 동일인(개인 또는 개별기업)에게 대출해 줄 수 있는 한도는 은행 자기자본의 15% 이내로 제한돼 있다.또 지급보증은 자기자본의 30%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다만 환율변동이나 지급보증을 대신 갚아주는 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대출은 자기자본의 20%,지급보증은 35% 범위에서 은행감독원장의 사후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현황=지난 해의 환율폭등으로 대부분의 은행들은 지난 연말 결산 결과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즉 환율이 뛰면 외화대출의 경우 원화로 환산한 대출 규모가 커지게 되고,이로 인한 영업손실로 자기자본은 적어지게 된다.가령 환율폭등 이전의 A기업에 대한 대출액이 은행 자기자본의 10%였더라도 환율폭등 이후에는 15%를 초과하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

은감원은 이같은 점을 감안,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은행에 대해 은감원장의 사후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은행에 보냈다.

그 결과 은행권은 21일 현재 290건에 대해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은감원은 특별한 하자(이상)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해 줄 방침이다.

현행 은행법 시행령에는 외화획득,기초물자 및 에너지 생산,생필품 생산 또는 고용증대,국제경쟁력 강화,사회간접자본(SOC) 사업추진 등을 위한 경우에 한해 은행은 은감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뒤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해서 대출해 줄 수 있게 돼 있다.

◇문제점=환율폭등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인해 신규대출을 해 줄 여력이 좁혀진 측면이 강하다.그러나 근본원인은 은행들이 환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한 데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환율이 요동치는 상황에서도 외화자산을 제때 처분하지 않고 운용하다가 자기자본을 갉아먹게 함으로써 대출금 회수나 신규대출 중단 등의 방식으로 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당국입장=환율폭등이라는 경제여건의 변화로 인한 이같은 문제점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동일인 여신한도를 늘릴 계획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오히려 경제가 회복되고 나면 추후 언젠가는 지금보다 더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모든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추도록 요구하고 있듯 동일인 여신한도 등 우리의 편중여신관리제도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오승호 기자>

□유통 및 항공분야 규제 완화 계획 일정

△대규모 점포의 시설기준 등 규제완화

­매장 면적기준·분양 제한기준 폐지,직영비율 폐지

­99년1월(시행)

△대규모 점포 개설때 따르는 개별법상의 절차 간소화

­영업과관련된 허가·인가·등록·신고절차 면제

­99년1월(〃)

△담배 산매인 지정 거리제한

­폐지

­98년7월(〃)

△담배 산매인 지정제도

­신고제로 전환

­2000년1월

△자연녹지 지역내 대형할인점 개설때 규제완화

­토지형질변경 가능 면적을 1만㎡미만에서 2만㎡미만으로 확대

­98년7월(〃)

△일반 거주 지역내 설치 가능한 판매시설면적 상향조정

­1천㎡ 이하에서 2천㎡ 이하로

­98년7월(〃)

△상품권 위탁판매 허용

­은행이나 우체국등을 통한 판매 허용

­98년7월(〃)

△화장품 병행수입 관련제도

­병행수입자 제조증명서 제출부담 단계적 완화

­98년7월(〃)

△항공 운수사업의 진입규제 완화

­면허기준중 수급균형,경영능력,공익성 등의 조항 삭제

­99년1월(〃)

△항공운송 운임 및 요금 규제 완화

­사전신고제를 사후신고제로 하거나 항공사의 사전예고제로 전환,운임할인에 대한 신고제는 폐지

­99년1월(〃)
1998-01-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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