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불법행위 엄단”/부당해고·임금삭감 등 특별점검/이 노동

“사용자 불법행위 엄단”/부당해고·임금삭감 등 특별점검/이 노동

입력 1998-01-22 00:00
수정 1998-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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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호 노동부장관은 21일 “최근의 경제위기에 편승,일부 사업장에서 절차를 무시한 무분별한 해고와 일방적 임금삭감 등 불법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노사 대화합에 역행하는 이같은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선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지방노동관서별로 불법행위가 발생했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선정,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한달간을 일제 점검기간으로 정해 지방노동청 및 노동사무소별로 지도점검반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날 이같은 특별점검 지침을 전국 46개 노동관서에 시달,즉각 시행토록 지시했다.

주요 점검대상은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공정한 해고자 선정,근로자대표와의 사전 협의 등 소정의 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 ▲기준과 원칙이 없는 해고 또는 감원 ▲징계해고 시 해고사유와 시점 등을 예고했는지 여부 ▲여성근로자를 우선 해고,감원하는 사례 등이다.<우득정 기자>

1998-0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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