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상승에 보험수가 낮아 재료 못구해
최근 검찰이 부당 진료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 이후 일부 종합병원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환자에게 거즈 알코올 튜브 등 치료용 의료 재료를 직접 사오게 해 물의를 빚고 있다.
K모씨(56·대구)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다친 아들(27)을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에 입원시킨 뒤 병원측으로부터 “환자의 환부 소독에 사용할 거즈를 사오라”는 요구를 받았다.
병원측은 “부상 환부가 워낙 커 소독용 거즈가 다른 환자에 비해 많기 들기 때문에 병원이 전부 감당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요구했다.상처가 컸던 K씨를 한번 소독하는 데 드는 거즈는 대략 8백여장으로 일반 외과 수술환자에게 필요한 100∼150장보다 훨씬 많다는 주장이었다.
K씨는 당시 거즈나 알코올 등의 비용이 수술비와 진료비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터라 병원측의 요구를 따랐다.
이 병원에서 지난 12월말 위 절제수술을 받은 L모씨(55)의 보호자도 이같은 요구를 받았다.수술을 끝낸 환자에게는 물에 적신 거즈를 입술 등에 대줘야하는데 소독용거즈를 사용하면 병원측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었다.
또한 폐 절제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했던 P모씨(45)도 기관지에 넣는 삽관튜브를,폐에 공기가 차는 기흉증세 때문에 입원했던 J모군(15)은 국부마취를 위해 폐에 삽입하는 튜브를 준비하라는 주문을 받았다. 이 병원은 그동안 거즈나 알코올,각종 내부기관에 삽입하는 튜브 반창고 등의 비용을 별도로 계산해 환자측에 청구해 왔다.
그러나 이 병원의 병원장은 지난 12월 중순쯤 이같은 재료는 가급적 환자가 직접 사오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병원 관계자는 “환율상승으로 값이 크게 오른 진료 재료의 재고를 아끼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면서 “보험수가에 포함된 재료비로는 수지를 맞출 수 없어 일부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달 10일 진료비에 포함된 비용을 환자에게 중복 청구하는 등 부당진료행위를 한 13개 대형 종합병원들을 사법처리한 것도 크게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적발된 병원들은 처치·수술료,마취료 등 보험수가에 포함돼 있는 봉합실 소독포 반창고 세척재료비 등을 환자가 별도로 내도록 했다.
병원협회의 한 관계자는 “IMF 한파 이후 소모성 진료 재료를 납품받지 못하는 병원도 있어 재고가 부족한 중소 병원들이 이를 따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최근 검찰이 부당 진료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 이후 일부 종합병원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환자에게 거즈 알코올 튜브 등 치료용 의료 재료를 직접 사오게 해 물의를 빚고 있다.
K모씨(56·대구)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다친 아들(27)을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에 입원시킨 뒤 병원측으로부터 “환자의 환부 소독에 사용할 거즈를 사오라”는 요구를 받았다.
병원측은 “부상 환부가 워낙 커 소독용 거즈가 다른 환자에 비해 많기 들기 때문에 병원이 전부 감당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요구했다.상처가 컸던 K씨를 한번 소독하는 데 드는 거즈는 대략 8백여장으로 일반 외과 수술환자에게 필요한 100∼150장보다 훨씬 많다는 주장이었다.
K씨는 당시 거즈나 알코올 등의 비용이 수술비와 진료비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터라 병원측의 요구를 따랐다.
이 병원에서 지난 12월말 위 절제수술을 받은 L모씨(55)의 보호자도 이같은 요구를 받았다.수술을 끝낸 환자에게는 물에 적신 거즈를 입술 등에 대줘야하는데 소독용거즈를 사용하면 병원측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었다.
또한 폐 절제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했던 P모씨(45)도 기관지에 넣는 삽관튜브를,폐에 공기가 차는 기흉증세 때문에 입원했던 J모군(15)은 국부마취를 위해 폐에 삽입하는 튜브를 준비하라는 주문을 받았다. 이 병원은 그동안 거즈나 알코올,각종 내부기관에 삽입하는 튜브 반창고 등의 비용을 별도로 계산해 환자측에 청구해 왔다.
그러나 이 병원의 병원장은 지난 12월 중순쯤 이같은 재료는 가급적 환자가 직접 사오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병원 관계자는 “환율상승으로 값이 크게 오른 진료 재료의 재고를 아끼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면서 “보험수가에 포함된 재료비로는 수지를 맞출 수 없어 일부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달 10일 진료비에 포함된 비용을 환자에게 중복 청구하는 등 부당진료행위를 한 13개 대형 종합병원들을 사법처리한 것도 크게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적발된 병원들은 처치·수술료,마취료 등 보험수가에 포함돼 있는 봉합실 소독포 반창고 세척재료비 등을 환자가 별도로 내도록 했다.
병원협회의 한 관계자는 “IMF 한파 이후 소모성 진료 재료를 납품받지 못하는 병원도 있어 재고가 부족한 중소 병원들이 이를 따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1998-01-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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