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적 정리해고 근절/노사정위

탈법적 정리해고 근절/노사정위

입력 1998-01-19 00:00
수정 1998-01-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실업대책마련 등 1차합의문 오늘 발표

노·사·정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19일 종합적인 실업대책의 수립·시행과 고용조정(정리해고)에 관한 법제정비 및 구속근로자에 대한 석방과 사면·복권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3자 공동합의문을 발표한다.

노사정위는 이날 발표를 통해 IMF 합의사항 이행과 노사정간의 공정한 고통분담 의지를 표명하면서,탈법적인 정리해고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현장근로자의 신뢰제고를 위한 선행조치’ 방안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노사정위는 18일 하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전문위원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 의제 7개조 31개항과 선행조치 의제 4개항을 결정,19일 노사정위기초위와 전체회의에 회부키로 했다.

임창열 경제부총리도 전체회의에 참석,근로자 보호를 위한 물가대책 방안에 대한 정부측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사정위는 합의문에서 전문위 회의가 마련한 의제와 세부방안 및 선행조치에 대한 개괄적 방향과 실천의지,일정계획을 천명한뒤 각 항목에 대한 세부실천 계획은 차후 협의를 거쳐 이달말께 2차 합의문 형식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노사정 전문위가 이날 마련한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및 구조조정 촉진 과제관련 합의문안은 ▲대기업집단 체제개혁 ▲기업경영정보 공개 및 근로자 참여 촉진 ▲책임경영체제 확립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등 경영합리화 ▲경영주재산의 기업투자 확대 등 5개항이다.

노사정위는 이와 함께 노동계와 관련한 의제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방안’을 선정,▲고용조정에 관한 법제정비 ▲고용촉진을 위한 비정규 고용관련 제도정비 ▲파견근로자 보호 및 파견사업의 적절한 운영에 관한 법제정비 방침 등을 포함시켰다.<오일만 기자>
1998-01-1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