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실명제 해볼만하다(사설)

법안 실명제 해볼만하다(사설)

입력 1998-01-18 00:00
수정 1998-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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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법률안을 처리할때 의원들의 찬반 표결결과를 의사록에 남기는 ‘법안 실명제’ 도입방안이 제기됐으나 아직까지는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초선의원 20여명이 제출한 ‘법안 실명제 국회법개정안’이 IMF한파에 밀려 정치권은 물론 일반의 관심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조그만 개선이지만 법안 실명제는 우리 의회·정당 정치 개선에 하나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보며 현재 추진중인 정치개혁작업의 하나로 검토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믿는다.

국회의 소임은 뭐니뭐니해도 국민을 대표해 법을 만드는 일이 아닐수 없다.그러나 우리 국회는 입법권의 주도적 행사보다 행정부 제출 법안을 처리하는 통법부이기 일쑤였고 의원들의 역할은 소속 정당의 지시에 따라 법안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거수기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행 국회법은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원 5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만 기명·전자·호명으로 표결토록 하고 있어 국회는 신속성과 효율성을 명분으로 법안들을 기립표결처리하는 것을 관행으로 해왔다.때문에 찬·반·기권수만 의사록에 남을 뿐 의원 개개인의 입장은 전혀 기록이 남지 않게 돼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바로바로 인쇄돼 실비로 배포되는 의사록에 의원들의 발언과 함께 법안별 찬반 의원 명단이 실린다.입법에 주도적 역할을 한 의원들의 이름이 법률의 공식명칭이 되다시피하는 경우도 많다.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유정희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서울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오는 2월 7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저서 ‘관악대장일꾼 유정희’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방송인 김종하 씨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전 국회의원이자 방송인 정한용씨와 함께 책의 내용과 의미를 돌아보는 대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관악대장일꾼 유정희’는 시민활동가로 관악에서 출발해 지역정치로 이어져 온 유 의원의 삶과 의정 철학을 담은 기록이다. 유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꾸준히 기록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온 지역 정치인이다. 유정희 의원은 도림천 복원, 관악산 일대 정비 등 관악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왔다.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제도와 예산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은 그의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핵심 특징이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고민정, 권향엽, 박선원, 박주민, 서영교, 윤후덕, 이용선, 전현희, 정태호(가나다순)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추천사를 통해 책의 출간 의미를 함께했다. 또한 곽동준, 김기덕, 김정욱, 성규탁, 이범, 조흥식(가나다순) 등 학계와 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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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법안 실명제는 의원들의 정책 노선과 성향을 분명히 가리고 의정활동을 평가할 자료를 제공한다.아울러 무조건 중앙당 지시에 따르기보다 소신에 따라 표결하는 ‘크로스 보팅’을 유도,정당의 민주화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법안 실명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1998-01-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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