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실명제 해볼만하다(사설)

법안 실명제 해볼만하다(사설)

입력 1998-01-18 00:00
수정 1998-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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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법률안을 처리할때 의원들의 찬반 표결결과를 의사록에 남기는 ‘법안 실명제’ 도입방안이 제기됐으나 아직까지는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초선의원 20여명이 제출한 ‘법안 실명제 국회법개정안’이 IMF한파에 밀려 정치권은 물론 일반의 관심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조그만 개선이지만 법안 실명제는 우리 의회·정당 정치 개선에 하나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보며 현재 추진중인 정치개혁작업의 하나로 검토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믿는다.

국회의 소임은 뭐니뭐니해도 국민을 대표해 법을 만드는 일이 아닐수 없다.그러나 우리 국회는 입법권의 주도적 행사보다 행정부 제출 법안을 처리하는 통법부이기 일쑤였고 의원들의 역할은 소속 정당의 지시에 따라 법안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거수기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행 국회법은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원 5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만 기명·전자·호명으로 표결토록 하고 있어 국회는 신속성과 효율성을 명분으로 법안들을 기립표결처리하는 것을 관행으로 해왔다.때문에 찬·반·기권수만 의사록에 남을 뿐 의원 개개인의 입장은 전혀 기록이 남지 않게 돼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바로바로 인쇄돼 실비로 배포되는 의사록에 의원들의 발언과 함께 법안별 찬반 의원 명단이 실린다.입법에 주도적 역할을 한 의원들의 이름이 법률의 공식명칭이 되다시피하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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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법안 실명제는 의원들의 정책 노선과 성향을 분명히 가리고 의정활동을 평가할 자료를 제공한다.아울러 무조건 중앙당 지시에 따르기보다 소신에 따라 표결하는 ‘크로스 보팅’을 유도,정당의 민주화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법안 실명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1998-01-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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