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정통부 업무 일부 이관/방송 통신위로 위상 높아질듯
방송위원회의 위상 변화에 방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때 국민회의가 내건 공약에 따라 방송·통신의 총괄기구로서 위상이 한층 강화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출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방송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방송의 감독기관 구실을 해온 공보처를 폐지하고 방송사업 인·허가를 포함해 공보처가 맡아온 방송업무에다 정보통신부와 관계가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업무를 방송통신위로 넘긴다는 것.또 방송통신위의 위원은 사회 각 분야의 지역별·계층별 대표성과 방송관련 전문성을 기준으로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간 합의에 따라 20인을 추천하고,대통령이 임명토록 하자는 것이다.
방송계에서는 국민회의의 방송통신위 공약을 일단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유사한 기구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고 있다.그러나 방송통신위 탄생을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우선 방송통신위의 위상과 관련,지난해 12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내놓은 방송위 구성과 권능강화 개선안이 존재한다.
입법·행정·사법부가 각 3인씩 추천한 9인을 대통령이 방송위원으로 임명하는 방식에 따라 구성하던 것을 사법부를 제외한채 입법부와 행정부가 각각 6인씩 모두 12인으로 방송위원을 추천,대통령이 임명토록 하자는 것.이와함께 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의 추천,승인 등을 방송위가 담당하도록 하는 등 방송위의 권한을 일부 강화시켰다.
이같은 여야 합의가 유효한가에 대해서는 현재 찬반이 엇갈리는 상태.새 통합방송법을 조속히 만들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정치적 협상결과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과 정권교체라는 중대한 상황변화를 감안해 새로운 선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이에따라 방송위의 위상과 관련된 문제는 새정부가 어느 입장을 택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게 됐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의 위상설정 문제는 결코 간단한게 아니다.지금까지 방송전파의 형식적인 인·허가권을 행사하던 정보통신부가 공보처의 방송행정도 맡아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이 나도는 것만 봐도 그렇다.
현재로서는 방송통신위 문제가 정부조직 개편과 직·간접으로 연계돼 있기 때문에 별개 안건으로 논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하지만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대강의 밑그림은 그려진다.
무엇보다 방송통신위가 미국의 FCC와 같은 권능을 지니도록 하려면 지금의 방송위와 달리 최소한 준행정기구 이상으로 그 법적 지위가 뒷받침 돼야 한다.또 권능 강화에 따라 방송위·종합유선방송위·공보처 및 정통부의 방송관련 행정조직 등의 인원을 단순통합할 경우 인력규모가 360여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새정부가 방송과 관련한 대선공약을 종합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할 필요도 있다.방송의 독립성와 민주성을 최대한 신장시킨다는 원칙 아래 방송관련 조직의 재편에 대해 융통성있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공보처 기능을 기존의 문화체육부와 합쳐서 국가홍보와 문화홍보를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영국과 독일의 사례가 원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제반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새정부의 원칙은 어떤 형태로든 방송위의 위상 제고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김재순 기자>
방송위원회의 위상 변화에 방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때 국민회의가 내건 공약에 따라 방송·통신의 총괄기구로서 위상이 한층 강화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출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방송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방송의 감독기관 구실을 해온 공보처를 폐지하고 방송사업 인·허가를 포함해 공보처가 맡아온 방송업무에다 정보통신부와 관계가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업무를 방송통신위로 넘긴다는 것.또 방송통신위의 위원은 사회 각 분야의 지역별·계층별 대표성과 방송관련 전문성을 기준으로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간 합의에 따라 20인을 추천하고,대통령이 임명토록 하자는 것이다.
방송계에서는 국민회의의 방송통신위 공약을 일단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유사한 기구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고 있다.그러나 방송통신위 탄생을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우선 방송통신위의 위상과 관련,지난해 12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내놓은 방송위 구성과 권능강화 개선안이 존재한다.
입법·행정·사법부가 각 3인씩 추천한 9인을 대통령이 방송위원으로 임명하는 방식에 따라 구성하던 것을 사법부를 제외한채 입법부와 행정부가 각각 6인씩 모두 12인으로 방송위원을 추천,대통령이 임명토록 하자는 것.이와함께 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의 추천,승인 등을 방송위가 담당하도록 하는 등 방송위의 권한을 일부 강화시켰다.
이같은 여야 합의가 유효한가에 대해서는 현재 찬반이 엇갈리는 상태.새 통합방송법을 조속히 만들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정치적 협상결과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과 정권교체라는 중대한 상황변화를 감안해 새로운 선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이에따라 방송위의 위상과 관련된 문제는 새정부가 어느 입장을 택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게 됐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의 위상설정 문제는 결코 간단한게 아니다.지금까지 방송전파의 형식적인 인·허가권을 행사하던 정보통신부가 공보처의 방송행정도 맡아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이 나도는 것만 봐도 그렇다.
현재로서는 방송통신위 문제가 정부조직 개편과 직·간접으로 연계돼 있기 때문에 별개 안건으로 논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하지만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대강의 밑그림은 그려진다.
무엇보다 방송통신위가 미국의 FCC와 같은 권능을 지니도록 하려면 지금의 방송위와 달리 최소한 준행정기구 이상으로 그 법적 지위가 뒷받침 돼야 한다.또 권능 강화에 따라 방송위·종합유선방송위·공보처 및 정통부의 방송관련 행정조직 등의 인원을 단순통합할 경우 인력규모가 360여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새정부가 방송과 관련한 대선공약을 종합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할 필요도 있다.방송의 독립성와 민주성을 최대한 신장시킨다는 원칙 아래 방송관련 조직의 재편에 대해 융통성있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공보처 기능을 기존의 문화체육부와 합쳐서 국가홍보와 문화홍보를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영국과 독일의 사례가 원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제반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새정부의 원칙은 어떤 형태로든 방송위의 위상 제고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김재순 기자>
1998-01-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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