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서울시,새달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서울시,새달부터

입력 1998-01-13 00:00
수정 1998-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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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은행거래 불이익 등 조치

앞으로 1천만원 이상 상습고액체납자는 명단이 공개되고,출국금지 조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시세부과징수규칙’개정안을 마련,빠르면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액 상습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명단을 올려 신용거래에 불이익을 준다.또 여권발급을 제한하고,법무부에 출금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기로 했다.

명단 공개대상은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3회 이상 독촉장을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이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사)서울시 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 2026년 신년회 및 1월 정기 이사회 참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별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사)서울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 2026년 신년회 및 1월 정기 이사회에 참석해 새해 인사를 전하고, 서울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날 신년회 및 정기 이사회는 서울시 각 자치구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사업 방향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미등록 자치구의 법인 등기 추진 방안, 오는 3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서울시 주최로 개최 예정인 소상공인 골목상권 박람회, 각 자치구 내 골목상권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김 의원은 인사말 통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도시의 활력을 지탱하는 핵심 주체”라며 “현장의 의견이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자치구 상권이 개별적으로 경쟁하는 구조를 넘어, 협력과 연대를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사)서울시 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 2026년 신년회 및 1월 정기 이사회 참석

지난 93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6백9만여건에 8천2백45억여원에 달한다.<조덕현 기자>
1998-01-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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