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서울시,새달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서울시,새달부터

입력 1998-01-13 00:00
수정 1998-01-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출국금지·은행거래 불이익 등 조치

앞으로 1천만원 이상 상습고액체납자는 명단이 공개되고,출국금지 조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시세부과징수규칙’개정안을 마련,빠르면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액 상습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명단을 올려 신용거래에 불이익을 준다.또 여권발급을 제한하고,법무부에 출금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기로 했다.

명단 공개대상은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3회 이상 독촉장을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확보한 특교금 결실... 명일1동 샛마을공원 시설개선 공사 준공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이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확보했던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된 명일1동 샛마을공원 시설개선공사가 최근 마무리되면서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은 강동구 명일1동 288번지 일대의 샛마을공원(약 3000㎡)을 대상으로 추진되어 지난 4월 착공 이후 7월에 준공됐다. 노후된 수경시설을 철거하고 푸른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낡은 조합놀이대 등 어린이 놀이시설을 전면 교체했다. 아울러 산책로와 포장시설을 말끔히 정비해 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했다. 이번 시설 개선을 통해 노후된 시설과 보행 환경이 말끔히 정비되어, 주민 여러분께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처를 선사할 수 있게 됐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연령층이 매일 찾는 도심 속 공원인 만큼,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환경 만족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사는 박 의원이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확인한 생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힘쓴 결과가 사업으로 결실을 맺은 사례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오랜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확보한 특교금 결실... 명일1동 샛마을공원 시설개선 공사 준공

지난 93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6백9만여건에 8천2백45억여원에 달한다.<조덕현 기자>
1998-01-1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