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서울시,새달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서울시,새달부터

입력 1998-01-13 00:00
수정 1998-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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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은행거래 불이익 등 조치

앞으로 1천만원 이상 상습고액체납자는 명단이 공개되고,출국금지 조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시세부과징수규칙’개정안을 마련,빠르면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액 상습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명단을 올려 신용거래에 불이익을 준다.또 여권발급을 제한하고,법무부에 출금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기로 했다.

명단 공개대상은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3회 이상 독촉장을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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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3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6백9만여건에 8천2백45억여원에 달한다.<조덕현 기자>
1998-01-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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