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죄’ 대폭 강화/인수위,표적수사 등 방지

‘피의사실 공표죄’ 대폭 강화/인수위,표적수사 등 방지

입력 1998-01-13 00:00
수정 1998-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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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당선자 대통령직인수위는 12일 법무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표적수사와 여론몰이식 수사 등 검찰권 남용에 따른 인권침해 소지를 막기 위해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인수위 정무분과위의 김정길 간사는 “과거 정권이 정보 내사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은 혐의내용을 언론에 흘리던 관행을 철저하게 단절시킬 방침”이라면서 “이를 위해 검찰의 비밀보안유지체제도 재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특히 청와대가 개별사건에 대해 구속을 특별지시하는 등 수사·사정업무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인수위는 또 인권보호와 검·경 위상정립 차원에서 시·군별 검찰청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연간 1백만여건에 이르는 경찰의 즉결심판 청구권이 인권의 사각지대로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즉결심판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박찬구 기자>

1998-0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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