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관련법 개정 쟁점

지방선거관련법 개정 쟁점

황성기 기자 기자
입력 1998-01-12 00:00
수정 1998-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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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공천­기초의원·단체장 공천 확대·폐지 맞서/공직 사퇴­900일 전서 30∼60일 전으로 단축 협상/경제위기 감안 의원 감축 공감… 각당 축소 폭 관심

오는 5월 7일 4대 지방선거는 새로 손질된 선거법으로 치러질 것 같다.여야는 자치단체장 공직사퇴시한이나 정당공천 확대,지방의원 감축 등에 대한 개정안을 만들어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지방선거관련 선거법개정 추진의 쟁점과 각 당 입장을 간추려 본다.

▷정당 공천◁

현행 선거법은 기초의원만 제외하고 정당공천을 받도록 하고 있다.국민회의와 자민련 국민신당은 개정안에서 기초의원까지 공천을 받도록하자고 주장한다.민주주의의 골간인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려면 공천이 불가피하는 논리다.특히 지방행정을 감시하는 지방의원들의 자질검증을 위해서는 공천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반면 한나라당은 기초의원은 물론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도 없애자고 주장한다.생활자치를 실현하고 중앙정치의 예속을 피하려면 기초 단체장이나 의원의 정당공천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문제는지난 95년 6·27지방선거 때도 옛 민자당과 옛 민주당간에 첨예한 대립을 낳았다.

▷공직사퇴 시한◁

이번 지방선거가 총선 2년만에 치러지는 만큼 광역단체장에 출마하려는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은 현행법상 출마 90일전까지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2월6일까지 현직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서울이나 경기,부산 경남 등 대부분의 시·도지사 출마에 뜻을 품고 있는 현역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최근 3당 총무회담에서 ‘지방자치제를 위한 선거법 개정특위’를 구성,공직사퇴시한을 다루기로 했다.아예 사퇴시한을 삭제하자는 국민신당에서부터 30∼60일 전으로 단축하자는 의견까지 다양하다.시한을 단축하면 공천과정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어 의원직 등을 내놓지 않고도 경선 등을 치를 수 있다.다만 시간이 촉박해 오는 14일쯤 총무회담에서 선거법개정특위의 내무위 귀속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이다.

▷지방의원 감축◁

내무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의원은 현행 972명에서 3분의 1 줄인 670명,기초의원은 4천5백41명의 절반인 2천2백70명선으로 감축토록 되어 있다.각 당은 지방의원을 줄인다는데 한결같이 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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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경제위기를 감안해 기초의원을 절반으로 줄이자고 주장한다.한나라당도 현행 대의회제인 광역·기초의회를 소의회제로 줄이자고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국민신당은 광역은 국회의원 선거구당 3명에서 2명,기초는 시·군·구 크기에 관계없이 15인 이하로 일률적으로 제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황성기 기자>
1998-01-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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