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사 세금 늘듯/고소득층 10만명 세원 중점 관리

변호사·의사 세금 늘듯/고소득층 10만명 세원 중점 관리

입력 1998-01-12 00:00
수정 1998-01-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변호사 의사 연예인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소득세 세원관리가 크게 강화된다.국세청은 11일 ‘97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신고 관리 방향’을 발표,변호사 등 자영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양성화하기 위해 10만여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이들의 신고상황 및 세원자료를 국세통합전산망(TIS)과 연계해 상시 관리한다.

특히 중점관리 대상자에게는 해당사업자의 특성에 맞게 작성한 ‘신고 안내문’을 일일이 발송해 성실 신고를 촉구하고 신고서 외에도 수입금액 검토표와 수입금액명세서 등 구체적인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중점관리 대상으로는 △변호사 의사 법무사 건축사 학원경영주 유명연예인 △사업규모가 업종별로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 △사업장 기본시설,위치,종업원수 등에 비추어 신고수입금액이 현저하게 낮은 사업자 △소비생활수준 등에 비추어 신고수준이 낮은 사업자 등이다.<손성진 기자>

1998-01-1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