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는 10일 대통령직 인수위가 경수로비용분담에 대해 김영삼 대통령이 클린턴 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공개요구에 대해 “외교문서를 공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무부 당국자는 “외교문서는 국가간 신의의 문제로 비공개가 원칙”이라면서 “만약 국내적으로 공개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상대국에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정아 기자>
외무부 당국자는 “외교문서는 국가간 신의의 문제로 비공개가 원칙”이라면서 “만약 국내적으로 공개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상대국에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정아 기자>
1998-01-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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