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끼워팔기 없애야(사설)

예식장 끼워팔기 없애야(사설)

입력 1998-01-10 00:00
수정 1998-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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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 2∼4시에 열리는 결혼식에서 하객들에게 음식을 대접하지 못하도록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다고 한다.식사 시간이 아닌 때 열리는 결혼식이 전체 결혼식의 40%에 이르는데도 이 시간대에 음식 접대를 하느라 엄청난 낭비와 음식 쓰레기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인당 2만∼5만원에 이르는 음식이 결혼식 피로연에서 제공되고 그 음식이 손도 안댄 채 곧장 쓰레기통으로 버려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는 당연한 조치다.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우리는 본다.예식장과 관련한 부조리와 낭비가 한두가지가 아닌 터에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이 같은 규제는 단속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땜질처방에 불과하다.

예식장을 빌리려면 그곳에 딸린 식당을 이용해야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음식값을 내야만 임대여부가 결정된다.예식장의 강제적인 끼워팔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결혼예복,신부미용,사진촬영 등도 일괄 계약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예식장을 사용할 수 없다.예식장만 빌려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상황에서 이제는 결혼 문화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결혼식 거품을 걷어 내려면 우선 예식장부터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그동안 약삭빠른 예식장 업자들은 샴페인 샤워 등 동·서양 전통에도 없는 야릇한 의식을 만들어 내며 허례허식과 낭비를 조장하고 이용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워왔다.예전처럼 예식장이 장소만 빌려주는 기능을 한다면 결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다.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은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철저한 단속이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국민의식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체면치에에 매달리는 한 잘못된 결혼문화는 결코 개선될 수 없다.구민회관,학교,회사강당,교회 등에서 가까운 친지만 초청해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리는 풍토가 확산되면 예식장의 횡포도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1998-01-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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