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오 2시∼4시 결혼식 음식대접 못한다/복지부 법개정 방침

하오 2시∼4시 결혼식 음식대접 못한다/복지부 법개정 방침

입력 1998-01-09 00:00
수정 1998-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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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하오 2시∼4시에 결혼식을 할 때는 하객들에게 음식을 대접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8일 하객 대부분이 점심을 먹고 참석하는 시간대의 결혼식 피로연에는 음식을 대접하지 못하도록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서울시내 7개 대형 예식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하오 2시에서 4시 사이에 거행되는 결혼식 때 하객들에게 대접하는 음식물의 절반 이상이 곧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 1천841개 예식장 가운데 거의 모두가 예식장에 딸린 식당을 이용하지 않으면 결혼식을 올릴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엄청난 낭비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안에 있는 전우회관은 지난 해 하오 2시∼4시에 거행된 결혼식이 전체 827건 가운데 40%인 334건에 달해 엄청난 양의 음식물쓰레기를 발생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강남구 삼성동 공항터미널 예식장도 지난 해 하오 3시에 열린 결혼식만 전체 536건의 27%인143건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은 예식장 안에 음식을 들여오지 못하도록 한 뒤 예식장 안에 있는 식당을 강제로 이용하도록 해 오다가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여의도 63빌딩에 있는 코스모스예식장은 꽃길 등을 장식하는 비용으로 무려 90만∼1백60만원을 받고 음식도 1인당 2만5천∼4만원씩이나 받는 등 낭비와 허례허식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촌의 연세대 동문회관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예약때 기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받고 예복 꽃장식 음악연주 등 부수 행사를 반드시 회관에 입주한 민간업자에게 맡기도록 하는 등 변태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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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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