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 직원 4천38명/이철수 전 행장 상대 손배소

제일은행 직원 4천38명/이철수 전 행장 상대 손배소

입력 1998-01-08 00:00
수정 1998-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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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 직원 4천38명은 7일 대출 비리 사건으로 징역 6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철수 전 제일은행장을 상대로 “불법대출 과부실경영의 책임을 지고 위자료 등 5백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직원들은 소장에서 “이전행장은 효산그룹·우성건설·한보철강 등에 사례비로 9억8천여만원을 받고 불법대출을 해 줘 은행에 1조7천억여원의 부실채권을 떠안겼다”면서 “그같은 비리로 경영이 어려워져 직원들의 97년도 임금 4백90억원이 동결된 만큼 위자료 20억원을 포함해 5백10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김상연 기자>

1998-01-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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