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도 고통분담” 막다른 선택/정리해고제 전산업 도입 배경

“근로자도 고통분담” 막다른 선택/정리해고제 전산업 도입 배경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1998-01-08 00:00
수정 1998-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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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로기준법 고쳐 노동시장 유연화/민주노총 등 노동계 달래기 큰부담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전 산업에 걸쳐 정리해고제를 폭넓게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노동계의 반발과 IMF 요구사항의 우선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금융산업구조 개선법에 근로기준법의 정리해고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당면한 금융산업에 대해서만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편법’ 대신 ‘정공법’으로 대응하기로 방침을 선회했다.

특별법 형태로 금융산업에 대해서만 정리해고를 우선 허용하더라도 제조업 등 다른 부문에서의 정리해고 허용문제도 조만간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현안별 대처보다는 종합처방을 내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부담이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상황변화에 따라 계속 ‘잽’으로 노동계를 자극하기 보다는 일시적인 충격은 있더라도 ‘카운터 펀치’로 대응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셈이다.

노동부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96년 12월26일 변칙 통과됐다가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로 인해 3개월만에 폐기처분한 구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개정안 작업에 원용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당시 개정안이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타파한다는 논리에 근거해 마련됐기 때문이다.

다만 당시 개정안과 차이가 있다면 정치권의 입김이 개입한 ‘대량 해고시 노동위원회 사전 승인’ 조항이 삭제되고,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91년 대법원 판례를 열거하지 않는 대신 기업의 인수·합병(M&A) 때도 정리해고가 가능하도록 ‘계속되는 경영악화로 인한 사업의 양도·합병·인수의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채택한 점이다.

노동부는 이 정도의 개정안이면 법리면에서는 완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노동계의 반발 때문에 극히 조심스런 행보를 하고 있다.

정리해고를 허용한다는 전제로는 노동계를 새로 구성되는 ‘노·사·정협의기구’의 울타리로 끌어들이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리해고 도입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경우 산하 사업장이 대부분 정리해고제 시행의 우선 대상인 대규모 제조업체일 뿐 아니라 다음 달 새 위원장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리해고제 도입에는 합의 도장을 찍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노동부는 정부와 재계가 고통분담에 앞장서는 것을 명분으로 노동계의 반발 강도를 최대한 누그러뜨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기호 노동부장관이 7일 전례 없이 법외단체인 민주노총의 지도부와 대면한 것도 이같은 전략의 일환으로 관측된다.<우득정 기자>
1998-01-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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