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견제·기업 투명성 높이게 상법에 명문화/재경원,대표소송 제기요건도 대폭 완화
정부는 기업경영에 절대적인 영향력을미치는 재벌회장(지배 대주주·오너)과 기획조정실(회장실) 임원 등을 사실상의 이사로 간주해 경영을 잘못했을 때 책임을 묻도록 상법에 명문화할 방침이다.또 지배 대주주가 회사 및 일반주주에 대해 충실 의무가 있는 것도 상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주주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견제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재정경제원은 6일 기업(그룹) 경영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 대주주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배 대주주와 지배 대주주의 통제하에 있는 기조실 임원 등을 사실상의 임원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상법에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지배 대주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권한을 남용할 경우의 견제장치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다.
대부분의 재벌회장들은 기조실을 이용하면서 변칙적으로 경영권 행사를 하고 있지만 잘못된 경영과 판단을하더라도 채권자들이나 주주들이 재벌회장이나 기조실 임원을 상대로 책임을 묻을 수 있는 장치가 현재로는 확립된 게 없다.하지만 지배 대주주가 사실상 이사로 간주돼 법적 이사와 같은 의무와 책임을 지고 충실의무를 하도록 명문화되면 지배 대주주가 회사나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 소수 주주가 관련된 지배 대주주에 대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재벌회장과 기조실은 자동차·철강·석유화학·반도체사업 진출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중요한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거의 독단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며 잘못되더라도 책임을 주주와 채권자에게 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정부는 또 채권자(은행)가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등의 방식으로 경영을 견제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도 하기로 했다.지배 대주주의 남용행위에 대한 견제장치를 보강하기 위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 요건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재경원의 한 관계자는 “회장과 기조실이 법적 지위가 없는 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은 법과 현실의 괴리라는 문제를 일으키고 통상마찰의 가능성도 있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벌 총수나 최고 경영자의 법적인 책임과 지위를 명확히 하고 내부 및 외부의 경영권 감시와 투명한 경영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곽태헌 기자>
정부는 기업경영에 절대적인 영향력을미치는 재벌회장(지배 대주주·오너)과 기획조정실(회장실) 임원 등을 사실상의 이사로 간주해 경영을 잘못했을 때 책임을 묻도록 상법에 명문화할 방침이다.또 지배 대주주가 회사 및 일반주주에 대해 충실 의무가 있는 것도 상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주주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견제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재정경제원은 6일 기업(그룹) 경영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 대주주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배 대주주와 지배 대주주의 통제하에 있는 기조실 임원 등을 사실상의 임원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상법에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지배 대주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권한을 남용할 경우의 견제장치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다.
대부분의 재벌회장들은 기조실을 이용하면서 변칙적으로 경영권 행사를 하고 있지만 잘못된 경영과 판단을하더라도 채권자들이나 주주들이 재벌회장이나 기조실 임원을 상대로 책임을 묻을 수 있는 장치가 현재로는 확립된 게 없다.하지만 지배 대주주가 사실상 이사로 간주돼 법적 이사와 같은 의무와 책임을 지고 충실의무를 하도록 명문화되면 지배 대주주가 회사나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 소수 주주가 관련된 지배 대주주에 대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재벌회장과 기조실은 자동차·철강·석유화학·반도체사업 진출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중요한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거의 독단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며 잘못되더라도 책임을 주주와 채권자에게 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정부는 또 채권자(은행)가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등의 방식으로 경영을 견제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도 하기로 했다.지배 대주주의 남용행위에 대한 견제장치를 보강하기 위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 요건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재경원의 한 관계자는 “회장과 기조실이 법적 지위가 없는 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은 법과 현실의 괴리라는 문제를 일으키고 통상마찰의 가능성도 있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벌 총수나 최고 경영자의 법적인 책임과 지위를 명확히 하고 내부 및 외부의 경영권 감시와 투명한 경영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곽태헌 기자>
1998-01-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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