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램프 제조업체인 신광기업이 6일 최종부도처리됐다.
신광기업은 이날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대동은행 논현동지점에 돌아온 어음 2억6천만원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부도처리됐으며 화의개시신청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이에 따라 7일자로 신광기업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신광기업은 이날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대동은행 논현동지점에 돌아온 어음 2억6천만원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부도처리됐으며 화의개시신청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이에 따라 7일자로 신광기업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1998-01-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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