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조조정위 개편안/총리실 기능 강화 제2권부로

정부 구조조정위 개편안/총리실 기능 강화 제2권부로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1998-01-07 00:00
수정 1998-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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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공보·법제처 흡수… 예산편성권도 보유/부총리제도 폐지… 재경원은 재경부로 축소

정부구조조정심의위원회(위원장 박동서)가 6일 마련한 중앙행정기구 개편안은 총리실의권한강화로 집약된다.

통일 및 경제부총리 제도를 폐지하는데다 총무처,공보처,법제처 등이 총리실에 흡수되거나 산하에 들어와 총리실을 명실상부한 ‘제2의 권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폐지될 부처는 모두 5∼7개 정도가 될 전망이다.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중앙인사위원회’는 중앙부처 공무원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업무를 담당한다.인사위의 인사위원 5명은 국회 동의를 거쳐 4년 임기로 임명돼 신분보장을 받는다.또 공무원 보수·후생 등의 총무처 업무를 관장한다.

여기다 재경원이 갖고 있던 예산편성권이 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차관급)로 옮겨와 공정거래위,비상기획위,금융감독위,중앙인사위를 산하에 거느리게 된 총리실의 기능은 대폭 강화된다.재경원은 재경부로 축소돼 금융정책과 국고 및 세제업무 등을 맡게된다.

총무처와 함께 ‘처’단위의독립부서 기능이 총리실로 이관된다.공보처의 국정 홍보 기능은 총리실의 ‘공보실(1급)’로 흡수되고 방송의 인·허가는 정보통신부로,해외공보관은 외무부 또는 문화체육부로 흡수된다.

구조조정심의위는 그러나 내무부·통상산업부·과학기술처 등에 대해서는 최종 결론을 짓지 못하고 복수안을 마련했다.내무부는 조달청과 총무처의 일부 기능을 합쳐 ‘행정관리부’로 통합하는 방안과 ‘자치부’(장관급)로 개칭하는 등의 2가지 방안이 복수 추천됐다.

통상전담부서도 통상산업부와 외무부의 통상조직을 통합한 통상대표부 설치안과 외무부 내에 차관급의 대외통상본부를 설치하는 두가지 방안이 있다.과학기술처는 교육부로 통합하거나 과학기술부로 격상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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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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