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삭감 부처협조 당부/임 부총리(국무회의 6일)

예산삭감 부처협조 당부/임 부총리(국무회의 6일)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1998-01-07 00:00
수정 1998-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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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새해들어 처음 열린 국무회의는 은행법개정법률공포안 등 1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임창렬 부총리 겸 재경원장관은 “재경원에서 3조원의 예산을 삭감중이나 환율과 금리상승 등으로 여건이 변화됐으며 기업의 수입이 줄어 법인세율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 3조원에다 4조원을 추가해 모두 7조원의 예산을 삭감해야할 상황”이라고 이해와 협조를 당부.

이에 이연숙 정무2장관은 “이미 부처 예산 가운데 일괄적으로 10%를 삭감했는데 예산이 얼마되지 않는 정무2장관실의 경우 부처의 존속이 우려될 상황”이라고 이의를 제기,임부총리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

유종하 외무장관은 “외무부는 이미 지난해 상당한 환차손을 입은데다 올해 달러로 지출해야 하는 국제기구 출연금 등을 900대 1의 환율로 계산했다”며 추가삭감에 난색을 표시했으나 임부총리는 “환율은 곧 안정될 것”이라고 일축.

○…임부총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부의 인사를 동결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국제기구 파견요원 등에 대해서도 동결되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

침우영 총무처장관은 “최근 인수위와 협의를 거친 결과 3급 이상의 승진및 신규임용은 보류하고 국장급 전보는 불가피할 경우 인수위와 협의를 거쳐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

심장관은 “임기직 결원은 충원하지 않되 불가피할 경우 할 수 있으며 국방부 등의 파견요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답변.

「의결안건」 △은행법(개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신탁업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 △선물거래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 △특별소비세법(〃) △교통세법(〃) △신용협동조합법(〃) △이자제한법(폐지) △특별소비세법시행령(개정) △교통세법(〃) △98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대통령직인수위원회 운영경비)<박정현 기자>
1998-01-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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