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새정부 출범 초기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면때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 관련 사범은 포함시키지 말 것을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에 건의했다.
검찰의 고위관계자는 5일 “15대 대통령 취임과 3·1절에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면에서 한총련 관련자를 포함시키면 한총련과 범민련 남측본부가 해마다 8월15일에 맞춰 열어온 범민족대회와 범청학련 통일축전 행사가 과격·폭력시위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상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을 여러차례 설명했다”면서 “김당선자 쪽에서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검찰의 고위관계자는 5일 “15대 대통령 취임과 3·1절에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면에서 한총련 관련자를 포함시키면 한총련과 범민련 남측본부가 해마다 8월15일에 맞춰 열어온 범민족대회와 범청학련 통일축전 행사가 과격·폭력시위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상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을 여러차례 설명했다”면서 “김당선자 쪽에서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8-01-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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