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중에도 퇴직금 줘야”/서울지법 판결

“법정관리중에도 퇴직금 줘야”/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8-01-04 00:00
수정 1998-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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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3일 법정관리 중인 삼미특수강에 재직하다 퇴사한 백모씨 등 퇴직 직원 14명이 삼미특수강 재산보전관리인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1천6백만∼8천5백만원씩 모두 5억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법정관리중에 있는 회사는 모든 재산관계소송절차가 중단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각종 공과금과 임금,퇴직금 등은 소송중단 사유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8-01-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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