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화의 어려워진다/대법,요건 강화

기업 화의 어려워진다/대법,요건 강화

입력 1998-01-03 00:00
수정 1998-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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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차입·고리 사채 사용 업체 제외/조건 충족땐 신속 처리

대법원은 2일 최근 IMF 한파로 부도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화의신청 증가와 관련,‘화의사건실무’ 지침을 마련,일선 법원에 시달했다.화의처리 절차가 늦어지고 일선 법원의 화의개시 결정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대법원은 이 지침에서 화의절차에 부적합한 유형 및 화의조건,재산보전처분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이들 요건들을 충분한 검토,화의여부를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채권액 규모가 크고 채권자 수 및 종류가 많은 복잡한 사건,담보권자로부터 공장과 기계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동의를 신속하게 얻을 수 없는 사건,경영자가 악성 고이율의 사채채무를 부담하는 사건,채권자와 종업원 등의 협력을 얻을 가망성이 거의 없는 사건,부도기업이 부동산 등 고정자산이 많지만 매상과 사업 수익력이 극히 낮은 사건 등은 화의 신청이 접수되더라도 화의 개시 결정이나 인가를 받기 어려워졌다.

반면 채권액과 채권자 수가 적은 사건,채권액이 많아도 채권자 수가 적거나 동종 채권자인 사건,담보권자가 협력하는 사건,경영자의 재건 의욕이 있고 도산에 의한 신용실추가 크지 않으며 부정·불공정 행위가 없는 사건등의 경우,화의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일선 법원은 화의 채권자가 50% 이상 화의조건에 찬성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재산보전처분을 발령하게 되며 화의조건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변제기간을 단기로 하고 변제 유예기간을 단축하거나 추가 변제조항을 삽입케 하는 등 적극 개입하게 된다.



법원행정처 임종헌 송무심의관은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화의신청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화의절차를 운용하는 실무 지침서가 없어 일선 법원에서 혼선을 빚어왔다”면서 “이번 실무지침은 일선 법원의 화의제도 처리 실무관행을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현갑 기자>
1998-01-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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