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판권 담보로/제작비 3억 융자/영진공,새해부터

영화판권 담보로/제작비 3억 융자/영진공,새해부터

입력 1997-12-31 00:00
수정 1997-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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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판권을 담보로 편당 3억원까지 제작비를 융자해 주는 ‘영화 판권담보 융자사업’이 새해에 시행된다.

영화진흥공사는 비디오판권을 제외한 TV방영권·흥행수익·해외수출판권 등 영화의 각종 판권을 담보로 해 영화 제작비를 미리 꿔주는 제도를 98년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대상은 1년에 극영화 10편 이내이며 심사를 통해 뽑는다.지원금은 ▲스태프·캐스트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1억5천만원 ▲촬영이 50%이상 진척됐을 때 5천만원 ▲후반작업 비용으로 1억원 등을 각각 지급한다.빌린 돈은 첫 지급일로부터 1년안에 갚아야 한다.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영화인은 한국영화제작업 등록자,한국영화인협회 회원 3명이상이 동인제로 참여한 독립영화제작자로 한사람이 작품 1편만 지원받을 수 있다.

98년도분 지원신청은 내년 2월 24∼27일에 받으며 3월20일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다만 97년 12월23일 현재 실제 촬영에 들어간 작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문의 (02)958­7563.

이 제도는,박규채 영진공 사장이 취임직후 97년 9월부터 시행하겠다고 공표한 사업이었으나 준비부족으로 미뤄져왔다.
1997-12-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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