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 자제 ‘일거삼득’/탁병오(공직자의 소리)

자동차 운행 자제 ‘일거삼득’/탁병오(공직자의 소리)

탁병오 기자 기자
입력 1997-12-31 00:00
수정 1997-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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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내의 차량운행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차량의 속도가 전보다 빨라졌고 공기도 맑아졌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이는 시민들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근검절약해 국제통화기금(IMF)시대를 슬기롭게 대처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교통난 해소·연료 절감

이같은 시민적 호응에 힘입어 이젠 시민들이 나홀로 자가용승용차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승용차 같이 타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야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자동차 운행을 자제하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고연료도 절약하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물론 에너지 절약은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생활속의 지혜이기도 하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자동차의 도심진입제한,유가의 인상,대중교통수단 이용 확대 및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등과 같은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 자동차운행 제한을 유도함으로써 도시교통문제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파리의 경우 오존오염 발생이 우려되는 여름철에는 차량2부제 운행을 실시해 자동차에서 유발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승용차 2백16만대(96년 기준)를 대상으로 10부제를 실시한다면 교통량은 6.5% 감소되어 통행속도가 시속 3~6㎞정도 빨라지며,연간 2만t의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효과를 가져오고 연료절감은 3억9천ℓ로 3천9백억원이 절약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5부제를 실시할 경우,교통량은 12.8% 감소되어 통행속도가 시속 5∼10㎞정도 빨라지고 연간 3만6천t의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효과를 가져오며,연료절감은 5억6천ℓ로 5천5백억원의 절약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화 아끼고 공기 정화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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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시민들이 차량운행을 자제하면 에너지 절약으로 개인의 가계에도보탬이 되고 국가적으로도 외화를 절약하게 되어 국가의 경제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함과 동시에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된다. IMF시대를 맞아 시민들 각자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십시일반의 자세로 성숙된 시민의식을 발휘할 때이다.<서울시환경관리실장>
1997-12-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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