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 자제 ‘일거삼득’/탁병오(공직자의 소리)

자동차 운행 자제 ‘일거삼득’/탁병오(공직자의 소리)

탁병오 기자 기자
입력 1997-12-31 00:00
수정 1997-12-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근 서울시내의 차량운행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차량의 속도가 전보다 빨라졌고 공기도 맑아졌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이는 시민들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근검절약해 국제통화기금(IMF)시대를 슬기롭게 대처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교통난 해소·연료 절감

이같은 시민적 호응에 힘입어 이젠 시민들이 나홀로 자가용승용차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승용차 같이 타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야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자동차 운행을 자제하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고연료도 절약하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물론 에너지 절약은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생활속의 지혜이기도 하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자동차의 도심진입제한,유가의 인상,대중교통수단 이용 확대 및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등과 같은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 자동차운행 제한을 유도함으로써 도시교통문제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파리의 경우 오존오염 발생이 우려되는 여름철에는 차량2부제 운행을 실시해 자동차에서 유발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승용차 2백16만대(96년 기준)를 대상으로 10부제를 실시한다면 교통량은 6.5% 감소되어 통행속도가 시속 3~6㎞정도 빨라지며,연간 2만t의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효과를 가져오고 연료절감은 3억9천ℓ로 3천9백억원이 절약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5부제를 실시할 경우,교통량은 12.8% 감소되어 통행속도가 시속 5∼10㎞정도 빨라지고 연간 3만6천t의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효과를 가져오며,연료절감은 5억6천ℓ로 5천5백억원의 절약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화 아끼고 공기 정화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구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강동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서울시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금은 노후 공원과 보행환경 개선, 범죄 예방 인프라 확충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집중 투입되며, 강동구 성내·천호·둔촌 일대의 안전성과 도시 환경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람어린이공원 재정비(4억원) 성내동 444-6번지에 위치한 보람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노후 공원시설물을 전면 정비한다. 어린이 이용이 잦은 공간 특성을 고려해 ▲노후 놀이·휴게시설 교체 ▲바닥 포장 정비 ▲녹지대 개선 등을 추진하며, 총사업 면적은 989.9㎡이다. 본 사업을 통해 아이와 보호자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근린공원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천호·성내지역 공원 내 전기시설 정비(2억 5000만원) 강동구 관내 근린공원 13개소를 대상으로 노후 공원등과 분전함을 교체·정비한다. 공원등 74등과 분전함 13면을 교체하고, 공원등 8등을 추가 설치해 야간 이용 안전성을 높이고 전기시설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천호·성내·둔촌지역 방범 C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구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원 확보

이처럼 시민들이 차량운행을 자제하면 에너지 절약으로 개인의 가계에도보탬이 되고 국가적으로도 외화를 절약하게 되어 국가의 경제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함과 동시에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된다. IMF시대를 맞아 시민들 각자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십시일반의 자세로 성숙된 시민의식을 발휘할 때이다.<서울시환경관리실장>
1997-12-31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