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피고 즉시 석방해야 절차 이유 재연행은 잘못”/헌법재판소

“무죄 피고 즉시 석방해야 절차 이유 재연행은 잘못”/헌법재판소

입력 1997-12-30 00:00
수정 1997-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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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는 29일 무죄 선고를 받은 즉시 석방을 요구했으나 5시간여 동안 석방이 지연된 변모씨(제주도 북제주군)가 제주교도소장 등을 상대로 낸 불법구금 위헌확인 사건에서 “무죄 피고인을 교도소로 연행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영장의 효력은 무죄 선고와 동시에 상실되므로 석방 절차를 밟는다는 이유로 법정의 피고인을 의사에 반해 교도소로 연행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석방지휘 신속처리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불법구금이 계속될 위험성이 없으므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박현갑 기자>

1997-12-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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