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에 자사주펀드 설정후 의결권 확보/정관 개정,다수결 조항·소액주주 권한 강화/자사주 매입 간접수단… 방어효과 크지 않아
‘기업 사냥꾼’의 인수·합병(M&A)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각 기업들이 본격적인 기업 사냥꾼들의 활동을 앞두고 경영권 방어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전체 상장기업 가운데 60%에 가까운 500여개 종목이 액면가를 밑돌만큼 주가가 떨어진 상황에서 우리 기업은 M&A 폭풍 앞의 등불격이다.그나마 보호법규는 증권거래법.외자도입법 뿐이다.외국인 주식매입한도 확대와 별개로 10% 이상 취득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과 업종별 투자 한도를 설정한 정도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의 전부다.이마저 조만간 사라질 전망이어서 M&A전문가를 통한 기업 자체적인 ‘방어전략’마련은 초미의 현안으로 등장했다.
M&A전문가들은 인수당하기 전과 인수된 이후로 나눠 다양한 방어전략을 제시하고 있다.기업 실정에 맞춰 적절한 방안을 도입할 필요성이 시급하며 시간과 돈 등 상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게 요체다.먼저,지분율을 강화하고 주가를 끌어올린다.물론 돈이 들어가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인수를 위한 주식지분이 50%+1주에서 40%+1주로 낮아지는 것은 M&A에서 공격당하기 쉽지만 방어측면에서도 지분율 제고에 상대적으로 힘이 덜 드는 장점이 있다.
회계처리도 국제기준에 능동적으로 맞춰 주가가 기업가치를 반영토록 한다.자본금 대형화도 직접 효과를 거둘수 있으나 요즘 기업여건으로는 어려운 수단이다.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자사주 매입은 간접적인 수단에 그쳐 방어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자기주식을 10% 한도에서 매입할 수 있지만 의결권이 없기 때문이다.공격당할 때 중립적인 세력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그나마 각종 준비금 등을 빼면 배당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자칫 ‘자본 공동화’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우호세력으로 자사주 펀드설정을 든다.투신사 등에 자사주 펀드를 설정토록 한뒤 매입한다.의결권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기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공방전이 벌어질 때 ‘백기사’또는 ‘우호세력’이 된다는 보장이없다는게 약점이다.
정관을 개정해 ‘특별다수결 조항’을 넣을 수도 있다.대부분 다수결을 50% 또는 3분의 2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결합 때에는 그 이상의 찬성을 요하도록 하고,임원 개선도 여러차례로 분산해 최대한 시간을 번다.소주주의 의결권 행사도 강화해 경영권 장악을 어렵도록 하는 등 매우 다양한 방법이 있다.
‘포이즌 필’(독약·Poison Pill)의 도입도 강구돼야 한다.신주인수권 등 특수한 권리가 부여된 증권을 보통주주에게 배정해 M&A 분쟁이 일어나면 해당 주식을 매수자에게 프리미엄을 붙여 팔수 있도록 하거나 합병후 신주를 매우 낮은 가격에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우리 상법은 현금 또는 주식배당만 가능토록 해 놓고 있어 당장 도입할 수 없다.그러나 우리 기업을 인수하려는 미국과 영국,일본 등이 시행하고 있는 만큼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차등의결권주나 슈퍼의결권주의 발행도 검토돼야 한다.
인수대상이 된 이후에도 다양하게 반항할 수 있다.인수회사가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매각하거나 재구성해 인수의 필요성을 없애버리는 것도 방법이다.한번 빼앗긴 주식을 프리미엄을 붙여 재매입하는 ‘그린메일’을 할 수도 있으나 비용이 만만찮다.외국의 경우 규모가 비슷한 경우에는 인수대상기업을 역으로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역습인 팩맨(PacMan)전략을 시도하기도 한다.증권거래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이유로 소송을 낼수도 있다.<조명환 기자>
‘기업 사냥꾼’의 인수·합병(M&A)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각 기업들이 본격적인 기업 사냥꾼들의 활동을 앞두고 경영권 방어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전체 상장기업 가운데 60%에 가까운 500여개 종목이 액면가를 밑돌만큼 주가가 떨어진 상황에서 우리 기업은 M&A 폭풍 앞의 등불격이다.그나마 보호법규는 증권거래법.외자도입법 뿐이다.외국인 주식매입한도 확대와 별개로 10% 이상 취득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과 업종별 투자 한도를 설정한 정도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의 전부다.이마저 조만간 사라질 전망이어서 M&A전문가를 통한 기업 자체적인 ‘방어전략’마련은 초미의 현안으로 등장했다.
M&A전문가들은 인수당하기 전과 인수된 이후로 나눠 다양한 방어전략을 제시하고 있다.기업 실정에 맞춰 적절한 방안을 도입할 필요성이 시급하며 시간과 돈 등 상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게 요체다.먼저,지분율을 강화하고 주가를 끌어올린다.물론 돈이 들어가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인수를 위한 주식지분이 50%+1주에서 40%+1주로 낮아지는 것은 M&A에서 공격당하기 쉽지만 방어측면에서도 지분율 제고에 상대적으로 힘이 덜 드는 장점이 있다.
회계처리도 국제기준에 능동적으로 맞춰 주가가 기업가치를 반영토록 한다.자본금 대형화도 직접 효과를 거둘수 있으나 요즘 기업여건으로는 어려운 수단이다.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자사주 매입은 간접적인 수단에 그쳐 방어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자기주식을 10% 한도에서 매입할 수 있지만 의결권이 없기 때문이다.공격당할 때 중립적인 세력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그나마 각종 준비금 등을 빼면 배당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자칫 ‘자본 공동화’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우호세력으로 자사주 펀드설정을 든다.투신사 등에 자사주 펀드를 설정토록 한뒤 매입한다.의결권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기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공방전이 벌어질 때 ‘백기사’또는 ‘우호세력’이 된다는 보장이없다는게 약점이다.
정관을 개정해 ‘특별다수결 조항’을 넣을 수도 있다.대부분 다수결을 50% 또는 3분의 2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결합 때에는 그 이상의 찬성을 요하도록 하고,임원 개선도 여러차례로 분산해 최대한 시간을 번다.소주주의 의결권 행사도 강화해 경영권 장악을 어렵도록 하는 등 매우 다양한 방법이 있다.
‘포이즌 필’(독약·Poison Pill)의 도입도 강구돼야 한다.신주인수권 등 특수한 권리가 부여된 증권을 보통주주에게 배정해 M&A 분쟁이 일어나면 해당 주식을 매수자에게 프리미엄을 붙여 팔수 있도록 하거나 합병후 신주를 매우 낮은 가격에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우리 상법은 현금 또는 주식배당만 가능토록 해 놓고 있어 당장 도입할 수 없다.그러나 우리 기업을 인수하려는 미국과 영국,일본 등이 시행하고 있는 만큼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차등의결권주나 슈퍼의결권주의 발행도 검토돼야 한다.
인수대상이 된 이후에도 다양하게 반항할 수 있다.인수회사가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매각하거나 재구성해 인수의 필요성을 없애버리는 것도 방법이다.한번 빼앗긴 주식을 프리미엄을 붙여 재매입하는 ‘그린메일’을 할 수도 있으나 비용이 만만찮다.외국의 경우 규모가 비슷한 경우에는 인수대상기업을 역으로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역습인 팩맨(PacMan)전략을 시도하기도 한다.증권거래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이유로 소송을 낼수도 있다.<조명환 기자>
1997-12-3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