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쟁점법안 처리 마무리

재경위 쟁점법안 처리 마무리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1997-12-27 00:00
수정 1997-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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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율 등 심사 과정 이기주의로 얼룩져/금감이 3당합의깨고 재경원 산하 두기로

26일 미타결 쟁점이었던 특별소비세 세율과 금융정보 보장 문제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한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 소속 의원들은 큰 짐을 벗어던진 표정들이었다.

그러나 국가부도 위기라는 미증유의 사태속에서 법안심사소위는 쟁점법안처리과정에서 구태의연한 ‘면피주의’와 ‘상임위 이기주의’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이날 소위는 “12인 비상경제대책위가 금융권 정리해고를 우선 시행키로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환경노동위에서 다룰 문제”라며 애써 외면했다. 당초 소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차수명 의원은 회의직전 기자들에게 “정당간‘뜨거운 감자’였던 금융기관 정리해고 문제는 국제통화기금(IMF) 요구사항의 핵심”이라며 “금융기관 구조개선 법안의 하나로 전체 의견을 집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시간뒤 회의를 마친 차위원장은 “주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에서 다룰 문제”라며 발을 뺐다. 특히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은 “제1당에는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그런 중요한 문제를 언론에 먼저 발표하느냐”며 불만을 터뜨렸다고 한다.

당초 3당 정책위의장이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합의한 금융감독위원회를 재경원 아래 두기로 한 것은 대표적인 ‘밥그릇 싸움’이라는 지적이다. 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금감위를 재경위의 영향력아래 두려는 속내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골프장과 스키장 입장권의 특소세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지역구에 골프장·스키장이 많은 한나라당 이모의원 등 일부 중진들의 로비에 맥없이 무너져 당초 정부 인상안은 물론 지난 24일 자체 결정한 잠정안마저 크게 후퇴했다. 경제난국 해소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음성적 정치자금 조성의 수단으로 악용된 자금세탁방지법 심의를 보류한 것도 석연찮은 대목이다.<박찬구 기자>

1997-12-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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