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 장기채권 내년 10조원 발행/국회 재경위 소위 확정

비실명 장기채권 내년 10조원 발행/국회 재경위 소위 확정

입력 1997-12-27 00:00
수정 1997-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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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유보

내년부터 1백만원이하를 송금할때는 앞으로 실명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용안정과 중소기업 어음보험 재원마련을 위한 비실명 장기채권이 10조원어치 발행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시행이 내년부터 기한없이 유보된다.비밀보장 의무를 어길 경우 지금은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돼 있지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로 강화된다.<관련기사 6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6일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갖고 현행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을 이같은 내용의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안」으로 대체 입법키로 했다.비실명 장기채권을 구입하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이자에 따른 세금 20%만 내면 된다.때문에 발행금리를 실세금리보다 대폭 낮춰 발행된다.

환전이나 외화예금 거래 외화표시 채권 구입때에도 내년부터 실명확인절차가 생략된다.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유보하는 대신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은 현행 15%에서 20%로 올리기로 했다.사채는 계속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골프장에 대한 입장료(특소세)는 현행 3천원에서 1만2천원으로 증기탕(터키탕)은 1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른다.벤처펀드 등에 대한 투자의 경우 자금출처 조사가 면제되며 실명으로 전환한 경우의 최고 과징금률은 50%로 조정된다.<곽태헌 기자>

1997-12-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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