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땐 5일내 재검… 불응하면 과태료
자동차 공연비(공기와 연료의 혼합비율)검사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25일 휘발유 및 LPG 승용차 정기검사때 현재 서울을 비롯, 인천시 및 경기도 등 수도권에 실시중인 공연비 검사를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연비 검사는 자동차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와 연료의 혼합비율이 적정연소상태인 14.7:1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공기 흡입양이 많으면 오존을 일으키는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많고,반대로 연료의 흡입량이 많으면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등이 많이 배출된다.
환경부는 “올 1월부터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공연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합격률이 종전 3.3%에서 14.9%로 크게 높아졌다”며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기전 배기관의 파손여부를 비롯,점화플러그,삼원촉매장치 등 공해 저감장치를 미리 점거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해당 분야에 대한 점검을 마쳐 5일이내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재검사에 불응하면과태료가 부과된다.<김인철 기자>
자동차 공연비(공기와 연료의 혼합비율)검사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25일 휘발유 및 LPG 승용차 정기검사때 현재 서울을 비롯, 인천시 및 경기도 등 수도권에 실시중인 공연비 검사를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연비 검사는 자동차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와 연료의 혼합비율이 적정연소상태인 14.7:1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공기 흡입양이 많으면 오존을 일으키는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많고,반대로 연료의 흡입량이 많으면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등이 많이 배출된다.
환경부는 “올 1월부터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공연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합격률이 종전 3.3%에서 14.9%로 크게 높아졌다”며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기전 배기관의 파손여부를 비롯,점화플러그,삼원촉매장치 등 공해 저감장치를 미리 점거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해당 분야에 대한 점검을 마쳐 5일이내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재검사에 불응하면과태료가 부과된다.<김인철 기자>
1997-12-2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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