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의 70%선… 상속·증여세 크게 늘듯/서울·6개 광역시등 17개시 대상
국세청은 25일 상속·증여세를 현실화하기 위해 상업용건물기준시가를 처음으로 고시,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내년부터 상가,병원,오피스텔 등 상업용 건물과 특수용도 건물에 대한 상속·증여세가 크게 늘어난다.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과 6개 광역시 및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성남 과천 안양 광명 부천 등 서울에 인접한 10개시 등 모두 17개시다.
국세청이 새로 마련한 기준시가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에 건물의 구조,용도,건물이 소재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개별 건물의 특성,신축연도에 따른 노후화 정도를 고려해 시세의 70% 내외를 반영하도록 했다.<관련기사 9면>
지금까지 상업용건물 등은 상속·증여할 때 내무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시세의 30∼40%만 반영돼,70∼80% 수준으로 평가되는 토지와 아파트 등과 비교해 세금을 덜 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따르면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신축건물을기준으로 ▲백화점 호텔 위락시설 인텔리전트빌딩 통나무건물 등은 ㎡당 60만원 ▲일반사무실 소형점포 학원 근린생활시설 음식점건물 등은 40만원 ▲공장 창고등 제조업 관련건물은 20만원 ▲농·수·축산용 건물 등은 10만원 수준에서 결정된다.<손성진 기자>
국세청은 25일 상속·증여세를 현실화하기 위해 상업용건물기준시가를 처음으로 고시,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내년부터 상가,병원,오피스텔 등 상업용 건물과 특수용도 건물에 대한 상속·증여세가 크게 늘어난다.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과 6개 광역시 및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성남 과천 안양 광명 부천 등 서울에 인접한 10개시 등 모두 17개시다.
국세청이 새로 마련한 기준시가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에 건물의 구조,용도,건물이 소재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개별 건물의 특성,신축연도에 따른 노후화 정도를 고려해 시세의 70% 내외를 반영하도록 했다.<관련기사 9면>
지금까지 상업용건물 등은 상속·증여할 때 내무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시세의 30∼40%만 반영돼,70∼80% 수준으로 평가되는 토지와 아파트 등과 비교해 세금을 덜 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따르면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신축건물을기준으로 ▲백화점 호텔 위락시설 인텔리전트빌딩 통나무건물 등은 ㎡당 60만원 ▲일반사무실 소형점포 학원 근린생활시설 음식점건물 등은 40만원 ▲공장 창고등 제조업 관련건물은 20만원 ▲농·수·축산용 건물 등은 10만원 수준에서 결정된다.<손성진 기자>
1997-12-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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