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4일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이 한정 위헌이라는헌재의 결정에 대해 “단순한 견해 표명에 불과할 뿐 법적으로는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속력이 없으므로 따르지 않겠다”며 공식적으로 수용불가 방침을 밝혔다.
대법원은 성요송 공보관을 통해 발표한 성명서에서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단순위헌’ 결정에 비해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이 폐지되지 않은 채 법률 해석만 달라질 뿐”이라면서 “법률해석 권한이 전적으로 법원에 있다고 볼 때 헌재의 결정은 단순한 견해 표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대법원은 성요송 공보관을 통해 발표한 성명서에서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단순위헌’ 결정에 비해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이 폐지되지 않은 채 법률 해석만 달라질 뿐”이라면서 “법률해석 권한이 전적으로 법원에 있다고 볼 때 헌재의 결정은 단순한 견해 표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12-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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