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은행 BIS 비율 적용 1년 유예키로

일 은행 BIS 비율 적용 1년 유예키로

입력 1997-12-25 00:00
수정 1997-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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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 일본의 금융위기가 갈 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장성과 통산성 등 정부와 자민당이 24일 조기시정 조치 완화 등 금융기관 안정화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나섰다.

대장성은 이날 금융기관의 대출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도입되는 조기시정 조치의 탄력적 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대장성은 우선 조기시정 조치에 의해 국내 업무만 취급하는 은행들이 4%의 자기자본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내리도록 된 업무개선 등 행정처분의 발동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대장성은 또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예금자에게 융자를 했을 때 융자액에서 예금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결산상의 평가를 원가법과 저가법 가운데 선택제로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제업무를 병행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국제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예정대로 내년 4월 조기시정조치를 도입,자기자본비율 8%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1997-12-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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