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푸르푸릴알콜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통산부

중국산 푸르푸릴알콜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통산부

입력 1997-12-25 00:00
수정 1997-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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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푸르푸릴알콜(FFA)이 최종 덤핑판정을 받아 17.88∼20.93%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통상산업부 무역위원회는 제 123차 회의를 열어 삼성정밀화학이 신청한 중국한 푸르푸릴알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재경원에 17.88∼20.93%의 덤핑방지 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푸르푸릴알콜은 약산성의 무색투명한 액체로 주물형을 만들때 모래 점결제 역할을 하는 푸란수지의 제조원료다.

무역위가 결정한 중국의 공급자별 덤핑률은 시노켐,산동바오,바오딩이 각각 17.88%이고 그외는 20.93%이다.현재 FFA 시장규모는 연간 8천4백56t,1백32억원(96년 기준)으로 수입품이 46.7%를 공급하고 있다.<박희준 기자>

1997-12-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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