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함정호)은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수임한 서울변호사회 소속 이순호 변호사(36·수배중)를 제명하는 등 변호사 6명을 징계했다.
이에 따라 이변호사는 앞으로 3년 동안 변호사 업무를 하지 못한다.
서울 김모변호사(77)와 인천 박모변호사(70)는 정직 2년,서울 박모변호사(42)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김상연 기자>
이에 따라 이변호사는 앞으로 3년 동안 변호사 업무를 하지 못한다.
서울 김모변호사(77)와 인천 박모변호사(70)는 정직 2년,서울 박모변호사(42)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김상연 기자>
1997-12-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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