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정원 지역­학교별 할당제 도입/교육부,99년부터

대입정원 지역­학교별 할당제 도입/교육부,99년부터

입력 1997-12-24 00:00
수정 1997-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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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추천­농어촌 특별전형 대상/단과대학별로 신입생 수시 모집/국공립대 외국인 교수 임용 허용

99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확대 실시되는 학교장 추천제와 농어촌 특별전형에서는 지역과 고등학교에 적정 인원을 배정하는 ‘모집인원 할당제’가 도입된다.

신입생도 지금처럼 한꺼번에 뽑는 것이 아니라 단과대별 수시 모집이 가능토록 하는 등 전형방법이 더욱 다양해진다.

현행법으로 금지된 국·공립대의 외국인 교수 임용도 허용된다.

교육부는 23일 서울 교육행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대학 총장·기획처장 회의에서 ‘대학자율화 확대 및 책무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서울대가 내년도 입시부터 처음으로 도입한 고교장추천제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들이 시행 중인 농어촌 특별전형을 다른 대학들도 실시토록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과 고교별로 모집인원을 안배하는 ‘정원 할당제’를 도입토록 해 농어촌 등 오지 학교에서도 유수 대학에 합격자를 내도록 적극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능성적 위주의 선발 방식을 지양,1단계에서는 수능성적으로 정원의 일정 배수를 뽑은 뒤 2∼3단계에서 논술 면접 등 여러가지 전형요소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가리는 다단계 전형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한 학생이 2개 분야 이상을 전공하는 복수전공제도 적극 권유키로 했다.

대학 정원 자율화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교원·교사확보율이 50% 이상이고 학생 1인당 교육비가 2백50만원 이상인 대학은 모집정원을 스스로 결정토록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내년 2월에 제정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공립대의 외국인 교수 임용을 가능토록 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등도 고치기로 했다.<박홍기 기자>
1997-12-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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