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23일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부인 김영희씨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소송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부장은 박 전대통령의 시해범으로 수사받던중 합동수사단의 강요에 의해 재산을 헌납한다고 밝혔지만 80년 1월28일 낸1차 항소이유 보충서에서 ‘강압에 의한 헌납이었다’고 주장했다”면서 “2차 항소이유 보충서에서 다시 재산을 헌납하겠다고 밝혔지만 역시 강압에 의한 것이어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 가족들은 강제 헌납했던 경북 선산군 일대 1만여평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박현갑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부장은 박 전대통령의 시해범으로 수사받던중 합동수사단의 강요에 의해 재산을 헌납한다고 밝혔지만 80년 1월28일 낸1차 항소이유 보충서에서 ‘강압에 의한 헌납이었다’고 주장했다”면서 “2차 항소이유 보충서에서 다시 재산을 헌납하겠다고 밝혔지만 역시 강압에 의한 것이어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 가족들은 강제 헌납했던 경북 선산군 일대 1만여평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박현갑 기자>
1997-12-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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