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가짜 영수증 등을 내 부당하게 세금 공제를 받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된다.
국세청은 23일 최근 수년간의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한 결과 허위 연말정산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연말정산이 끝난 뒤 정산 자료를 정밀 전산분석해 부당공제 혐의가 드러날 경우 원천세 표본조사를 실시,탈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짜 영수증을 발급해 준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도 발급 경위 등을 정밀 실사,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납부 때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손성진 기자>
국세청은 23일 최근 수년간의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한 결과 허위 연말정산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연말정산이 끝난 뒤 정산 자료를 정밀 전산분석해 부당공제 혐의가 드러날 경우 원천세 표본조사를 실시,탈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짜 영수증을 발급해 준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도 발급 경위 등을 정밀 실사,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납부 때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손성진 기자>
1997-12-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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