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설립은 유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일부 전문직종에 한해 근로자파견제가 도입된다.
또 공무원 노조설립 허가는 유보하되 오는 99년부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가 설치된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위원장 현승종)는 23일 제 22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익위원안을 중심으로 이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의결,조만간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키로 했다.
노개위는 청와대 보고 때 공익위원안을 다수안으로,노사 양측안을 소수안으로 표기할 방침이나,정부의 후속 법령정비는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공익위원안은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해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장기적으로 취업촉진과 실업예방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관련제도를 정비토록 했다.
파견근로제 시행초기에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허용하되 사용업체 노조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공익위원안은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문제와 관련,공무원 노조는 국민여론 등을 감안,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허용하되 오는 99년부터 정부부처·기초자치단체·하부 행정기관별로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우득정 기자>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일부 전문직종에 한해 근로자파견제가 도입된다.
또 공무원 노조설립 허가는 유보하되 오는 99년부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가 설치된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위원장 현승종)는 23일 제 22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익위원안을 중심으로 이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의결,조만간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키로 했다.
노개위는 청와대 보고 때 공익위원안을 다수안으로,노사 양측안을 소수안으로 표기할 방침이나,정부의 후속 법령정비는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공익위원안은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해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장기적으로 취업촉진과 실업예방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관련제도를 정비토록 했다.
파견근로제 시행초기에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허용하되 사용업체 노조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공익위원안은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문제와 관련,공무원 노조는 국민여론 등을 감안,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허용하되 오는 99년부터 정부부처·기초자치단체·하부 행정기관별로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우득정 기자>
1997-12-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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