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온사인 자정 이후 못켠다/새달 5일부터

네온사인 자정 이후 못켠다/새달 5일부터

입력 1997-12-23 00:00
수정 1997-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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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때까지… 뉴스전광판 낮시간대 허용/위반땐 벌금 최고 2천만원

내년 1월부터 전자식 전광판,네온사인,형광등 등을 이용한 옥외광고물은 자정까지만 전기사용이 허용되고 그 이후 다음날 일몰까지는 금지된다.골프장 스키장 등 각종 경기장과 위락시설 주유소 편의점 자동차판매점 등의 전기사용 시간과 밝기도 제한을 받는다.

통상산업부는 22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전기사용 제한을 위한 조정·명령’을 제정,내년 1월 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그러나 의료기관,약국,역,터미널,전국 규모의 도소매 시장,외국군 주둔지역 및 숙박업소 등의 안내용 시설과 공익사업용 시설 등에 대해서는 계속 전기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또 관광특구안의 업소와 자정 이후까지 영업이 허용된 식품접객업소는 일몰 후 영업허용시간까지,언론기관의 전광판은 일출부터 자정까지 전기사용이 허용된다.

주유소는 일출 때부터 일몰까지 주유기를 뺀 옥외간판 및 옥외조명 등의 사용이 금지됐으며 일몰후 다음 날 일출까지 주유기와옥외간판을 제외한 옥외조명시설의 사용이 2분의 1만 허용되며 자동차 판매소의 실내등 및 상품진열창 조명등도 자정부터 다음 날 일몰까지 사용이 금지되고 편의점과 상점의 실내 밝기는 300룩스 이내로 억제된다. 정부는 이같은 조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전기공급을 제한할 방침이다.<박희준 기자>

1997-12-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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